우리회사와 공급업체의 본사간에 물품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공급업체의 공장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물품이 공급되었습니다.
계약체결 주체인 공급업체 본사와 실제 물품납품자인 공장 사업자번호가 다르더라도
우리회사는 수령한 세금계산서상 공급업체 공장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실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공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본사 명의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