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수증이익의 이월결손금공제기간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10-03-26

건물을 증여하면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산수증이익 부분을 이월결손금에서 차감 하려고 합니다.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이 기간경과와 상관없이 기간제한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결손금공제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즉, 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결손금의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