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소득이 전혀없는 자녀에게 부친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님이 소유한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상환원금 및 이자를 자녀의 배우자가 충당(객관적 증빙으로 소명시)한다면 부친과의 증여세 문제없으나, 배우자가 증여한 것이 되므로 부부간 증여(배우자증여공제 이내 금액이라면 납부세액은 없을 것임)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자 및 원금을 부모가 대납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