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비용역비 지급시의 중식대 증빙 문의 | 2010-03-26

당사에서 경비원에 대한 용역비를 용역업체에 줄때 경비원들이 당사 구내식당에서 식사한 중식비로 경비용역비에서 공제하고 줄때 이 중식비 부분에 대하여 당사가 어떤 증빙을 발행해주어야 하는지요?
예) 월 경비용역비를 1천만원 지급하고 그중 중식비를 600,000원 공제할때
당사 : (차) 경비용역비 10,000,000 / 중식비 예수금 600,000
/ 당좌예금 9,400,000
* 당사 구내식당운영형태 : 직원들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그돈으로 식사재료를
구입하여 식사 제공
경비회사 : 현 금 9,400,000 / 경비용역매출 10,000,000
어느비용? 600,000 /

1). 당사(면세법인)가 중식비 공제부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경비원 개인들이 돈을 내고 중식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 공제한 것이므로 증빙이
필요없는 것인지요?
2) 경비회사는 공제액에 대하여 차변에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가. 인건비로 처리? (경비원 인건비중 중식비)
나. 미수금으로 처리했다가 경비원에게 급여 지급시 대변으로 대체?
ex) 경비원 인건비 9,000,000 / 당좌예금 8,400,000
/ 미수금 600,000
다. 기타 다른방법으로 회계처리해야하는지요?


답변
1. 경비용역직원의 중식비를 용역비 지급시 차감한다면 계산서 교부(별도의 과세사업의 식당은 세금계산서 교부)하나 용역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먹는 식대는 영수증 등 교부하면 되며 용역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2. 경비회사는 복리후생비 또는 인건비(비과세소득)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