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관세법99조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내국세분야가 아닌 관세분야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고 수출후 2년내에 다시 재수입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 시행령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