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화의 수출 후 불량으로 재수입시 관세납부의 처리? 악소노벨아마이드 | 2010-03-25

재화를 수출하고 불량으로 제품이 돌아왔을 경우 납부하는 관세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원재료등의 수입시 발생하는 관세는 매입제비용으로 원재료에 포함되었다가 수출시 관세환급금은 매출원가나 원재료 차감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이 즉 재수입 되었을경우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혹 납부하여야 한다면 제품재고입고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재수입 면세기한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관세법99조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내국세분야가 아닌 관세분야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고 수출후 2년내에 다시 재수입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 시행령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