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삼국간 거래 중 체선료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체선료에 대한 회계처리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체선료에 대한 계정처리를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입 도중에 shipper의 책임으로 인해 체선료가 발생하였고, 선사는 당사에
체선료를 청구하였습니다. shipper는 당사에게 체선료를 지불할 예정입니다.
- 당사 매입원가에 체선료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 shipper에게 받은 체선료를 잡이익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원가를 (-)할 것인지?
매출 도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맞을런지요?
답변
결과적으로 체선료는 shipper가 부담하는 것이며, 귀사는 체선료를 대리납부한 후 추후에 shipper로부터 돌려받는 거래이므로
최초 부담시 선급금으로 반영한뒤, shipper로부터 돌려받는 시점에 선급금과 상계하면 됩니다.
즉, 매입원가에도 포함되지 않고, 잡이익으로도 반영되지 않으며, 대신납부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체선료는 운송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매출원가에 반영되고 거래처에서 받은금액은 잡익등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