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운송업체 차량 교체시 지원금 처리 관련 서울우유협동조합 | 2010-03-25

운송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량감소로 차량소요가 감소되어 냉장탑차로 교체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냉장탑차로 교체시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요
지원사유가 접대비인가요?
증빙을 어떻게 수취하여야 하는건가요?
답변
운송업체의 차량교체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접대비에 해당되며, 직접 구매하거나 수리시 해당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접대비 한도내에서 손금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