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접대비 특수관계자의 기준 관련 문의 아이콘트롤스 | 2010-03-25

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법인세법상 접대비 특수관계자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동도급으로 건설관련 계약을 하였습니다.
A,B,C,D 사 등 4개 회사가 같이 공동도급하였고 주간사가 저의 특수관계회사인 A인경우에

부가세법상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A사가 대표로 처리합니다..

이런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기준액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요?
09년 공동도급현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100억원이고,각 공동도급사의 출자비율이 25% 라면
25억원만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보아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이 100억원이므로 100억원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법인세법상 거래실질을 중요시하는 개념이라면 25%인 25억원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금액을 보아도 무방한지요..
답변
법인세법뿐만 아니라 모든 국세는 실질주의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4개회사가 공동도급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인 각각의 회사들이 발주처에게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사는 특수관계자인 A사와의 거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상 3개의 회사가 주간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을 발생시키고, 주간사가 총액에 대해 발주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라면 귀사와 주간사와의 직접 거래분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