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에 대한 기술료 미지급금을 조기납부함으로써 차액 발생시 회계처리 (계정과목) (주)유진테크 | 2010-03-25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국책과제 수행중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 20%를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 기술료를 조기납부함으로써 감면받은 금액의 회계처리는 무엇으로 하는게 적절한지요?
답변
상환의무 있는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부채(미지급금)로 반영하며, 조기납부함으로써 일부 감면받은 금액은 채무면제이익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