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사합니다... 하지만 씨씨아이 | 2010-03-24
같은 물건을 국내에서 구입할 경우보다 미국관계사 물건이 비싸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회계사님, 말씀대로 이전가격세제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저희회사의 경우, 이러한 거래는 TP가 cost plus 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TP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물건을 국내에서 구입할 경우의 가격보다 비싸게 사올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러나 5%정도의 이전가격이면 별 문제가 안되며 품질이 다르면 큰 문제는 안됩니다
반면에 금액이 크고 강제로 비싸게 산다면 차액은 원가부인될 가능성이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