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미국에 있는 국외 특수관계자와 진부화 재고자산 구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매배경은 이렇습니다. 미국 특관자가 자국내에서 제조사업장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때 한국의 회사는 그 미국사업장에 있는 진부화 재고자산(재고자산평가충당금 설정된 것)을 장부가액으로 사오고자 합니다.
충당금이 그 재고자산의 100%가 설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구요.
그 자산을 한국내에서 구매할 경우, 미국내 장부가액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러나, 관계사이므로
한국회사가 구매하도록 미국회사가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법인세법에 부당행위계산사항에 해당이 되는 지요? 부당행위가 된다면 어떤 것에 저촉되는지요 ?
--- 이런경우 또다른 고려사항이 있는지요?
회계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감사드리면서..^^
답변
1.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정상가격으로 거래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아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이전가격세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바, 국내의 매입하는 회사에서는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사는 경우 세무상의 문제가 되며 정상가격보다 싸게 구매하는 경우라면 이익을 이전시키는 경우가 아니므로 문제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특수관계자라도 정상가격으로 거래하면 세무상 문제는 없으며, 정상가격보다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귀사는 정상가격보다 싸게 사온다면 세무상 문제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