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에 진출한 내국법인입니다. 현지의(슬로바키아현지법인)법인에 기술지원용역제공을하고," 2009년에 기술료를 받았는바" - 슬로바키아정부에 현지법에 따라 원천세 10%를 떼고 받았는데, 본껀 원천세를(조세협약등에 의거) 국내법인의 금번 법인세신고에서 기납부법인세로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세금뗀 차액만 수입으로 잡는지요??
답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