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리모델링을 위해 계약만료전 해지하고 지급하는 보상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5호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 만료전 계약해지로 위약금 및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및 용역거래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아니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