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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건물주의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성격의 권리금외 지급시 필요경비 인정여부및 과세성격 세림회계법인 | 2010-03-24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건물 리모델링을 하기위하여 계약만료일 전에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대가로 권리금 및 이전비용의 명목으로 보상비를
지급하기로 함. 이런경우
1. 보상비는 당기필요경비인지 아니면 자본적지출로 건물 취득원가 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 부
2. 보상비에 대한 과세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것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의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리모델링을 위해 계약만료전 해지하고 지급하는 보상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5호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 만료전 계약해지로 위약금 및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및 용역거래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아니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