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주업체의 비용처리를 노무비처리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은..? 동운인터내셔널 | 2008-04-03

건설 도급공사를 하고 업체인데요..
외주업체중 인건비(목공,쓰레기청소등) 성격으로 일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달 결제금액이 1천만원씩 되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태껏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약한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 노무비처리
를 해서 일용직 소득세를 띠고 돈을 지급하는 관례였는데요.이렇다 보민 금액은 상당한데
매일 노무비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을것 같아서요.현재 이런 목공들은 사업자도 없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 매월 올라오는 금액이 상당하여 향후 사업자등록을 내게 하라고 강제를
하려고 합니다.

요컨대, 질문을 드리자면,
1년의 총 거래금액을 보면 업체당 일반과세자사업자(1년 4,800만원)보다도 훨씬 높은결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단순 노무비처리를 했습니다. 1명의 사장이 여러명을
데리고 일을 하는경우라 각 개인별로 노무비정산처리를 했습니다. 일용직세금은 꼬박꼬박
신고를 했고요..
이렇게 했을경우, 회사입장에서나 어떤 세무상 가산세등 불이익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지 회사 내부상, 종업원할 사업소세 추가부담분등의
loss 만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그 개인들(목공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세무상 불이익
이 있는지도 첨가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 대상의 업체에게 간이영수증을 받아 처리할 경우에 당사입장
에서의 불이익(가산세등)도 알려주세요
답변
1. 용역회사와 거래하고 해당 용역비를 거래회사에 지급하는 경우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대금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용역회사 등이 영세한 경우라면 귀사처럼 각 일용직근로자하여 원천징수하고 직접 노무비로 정산처리하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나 회사내부상 일용근로자도 종업원할 사업소세 계산시 종업원수에 포함하는바, 추가부담이 발생합니다. 용역회사는 자신들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탈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용역회사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을 한후 정식계약에 의해 세금계산서 수수하면서 거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일반과세자에게 간이영수증 수취하는 경우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지출증빙불성실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