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본사이전세액감면시 소득구분 관련하여... 세방산업 | 2008-01-21

사실현황)
당사는 제조업과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4년 10월중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며 2007년 결산시 조특법 제63조의2 에 의하여 법인의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합니다.
이에 소득구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거에 재평가되었던 현 임대사업장 토지(재평가세1%해당)의 처분사항이 있어 이를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자 합니다.
질문)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되는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감면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997.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 적용분)은 익금에 산입하되 당해 토지의 양도시까지 과세를 유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평가차액의 범위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상당액은 당해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