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물어본것은 거래처로 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입니다.
즉 당사의 입장에서 매입 세금계산서 입니다.
여기서 거래처별로 국세청에 전송했는지 전송 안했는지 확인하기도 힘들고 올해부터바뀐 세금계산서 합계표 양식에 즉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양식에
상대방 거래처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상대방 거래처가 국세청에 전송했다 할지라도 전자세금계산서외 교부분으로로 하여 부가세 신고를 올해까지 해도 되는지 문의였습니다.
중점1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상대방 거래처가 국세청에 전송했다 할지라도 당사는 전자세금계산서외 교부분으로하여 일반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세 신고를 했을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와 신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여부
중점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경우 당사의 매출에 대해 익월 10까지 발행하고 15까지 전송해도 무방하지만 매입의 경우는 국세청에 전송을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정확한지 여부
답변
1.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전송된 경우 신고시 합계표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분란에 합계액과 거래처별 개별명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하여도 전자세금계산서외 교부분으로하여 신고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한 전송의무는 공급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