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 (첨부파일) 대동에스앤이 | 2010-03-24

첨부:2009년 대차대조표(법인세 신고함)
2010년 폐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첨부파일 보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2009년 결산과 같이 결산과 세무조정을 하여 결산신고와 같이
해야하나요 또한 법원에 신고시 무슨 서류 제출하나요
폐업절차 방법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종전에도 답변해 드렸듯이 ⓐ 2010년에 법인을 소멸시키는 청산을 하는 경우와 ⓑ 법인을 소멸시키지는 않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경우는 법인세 신고 등이 다릅니다.
즉, 법인을 소멸시키지는 않고 폐업만 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며,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내에 법인세신고는 계속해서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격을 청산하면서 폐업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해산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기간을 의제사업연도로 보아 각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이며(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님), 또한 청산소득에 대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월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각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