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율법 상각에 대하여... | 2010-03-24

현재 감가상각법을 정율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취득가액의 5%미만이 될시에 일시상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가상각프로그램에서는 취득가액의 5%미만이 되는 해에 나머지 잔존가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월할상각으로 취득가액의 5%미만이 되는 달에 일시상각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프로그램에서 행하는 나머지 상각금액을 12월로 나누어 상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연말에는 같아지지만 분기결산시 상각비의 금액이 달라질수 있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정율법에 의한 감가상각시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한 상각률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상각범위액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월할상각으로 5% 이하가 되는 달에 일시상각하던 12개월로 나누어 상각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