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법인세 계산시 조특법에 의한 연구및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일반법인(중소기업 아님)의 경우 가목(대학및중소기업등에 위탁)에 대하여는 50%를
나목(일반 경비등[인건비포함])에 대하여는 40%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목과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4개년 평균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반영토록 하고 있는데
가목의 경우 평균금액과 비교하여 당기에 감소(-3억)하였고, 나목의 경우에는 평균금액에
비해 당기에 증가(+5억)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궁금합니다.
갑) 항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함
→ 즉, 가목은 초과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고, 나목의 5억에 대하여 40%를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음.
을) 합산하여 계산함.
→ 가목은 감소금액과 나목의 초과금액을 합하여 차액분 2억에 대하여만 40%를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음.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규정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중소기업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가목과 나목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즉, [(중소기업 등에 위탁한 연구개발비 - 소급 4년간 중소기업 등에 위탁한 연구개발비)×50%] + [(중소기업외 위탁연구개발비 - 소급 4년간 중소기업외 등에 위탁한 연구개발비)×40%]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