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렌트카를 사용하고 있는데
2009년 중 나온 유권해석에 따라 2006년과 2007년에 불공제 받았던
렌트카의 부가세 매입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 후에 법인세 수정신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과거에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불공제 처리후 손금인정받았던 부분을
2009년에 나온 판례와 유권해석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에
법인세 수정신고시에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가산세가 발생한다면 어떤 가산세가 발생하는지와
만약 발생하지 않는다면 어떤 법조문에 따라 그러한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매입세액불공제에 따라 손금으로 반영하였던 부분을 추후 법원의 판결 등으로 매입세액공제 받게 됨에 따라,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 법조문 등은 없으며 이와 관련된 국세청 유권해석도 아직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경된 사항이므로 가산세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최종적 판단은 국세청에서 하는 것인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