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판매후 리스를 하는 경우 세무 및 회계처리의 건 한국유리 | 2008-04-03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저희는 상장회사 제조업체로서 이번에 현재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 판매후 리스(금융리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1. 회계처리시 기업회계기준서 19호 리스 및 리스회계처리준칙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문 2. 만약 기계장치에 대하여 기준서 19호에 의하여 리스자산으로 대체시 감가상각의 방법 및 내용연수 ?
(기계장치가 1건이 아닌 여러건이며, 각각은 취득한 내용연수가 다름.리스회사에서는 기존에 감가상각법으로 감가상각하라고 합니다.)
질문 3. 현재 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질문 4. 세금계산서 수취여부. (리스회사에서는 저희 회사의 이름으로 발행 및 수취 하라고 함)
참고로 저희는 부가세 과세 및 면세사업 모두에 해당됩니다.
혹 다른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1. 판매후리스거래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문단50~문단58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2. 따라서 리스의 형태에 따라 회계처리 등이 달라지는데 금융리스거래 방식이라면 리스회사의 의견대로 기존의 감가상각방법으로 감가상각반영하면 됩니다.

3. 투자완료일부터 2년내에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및 시행령 제137조는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장치를 투자완료일부터 2년내에 자산을 처분한 경우가 아니라면 판매후리스거래도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을 것입니다.

4. 리스거래는 면세거래이므로 리스회사는 귀사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으며, 귀사가 판매한 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