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제외소득 한미상사 | 2010-03-23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도소매업을하고 2009년도에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특별세액감면을 받게됐습니다.
공제감면세액 소득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감면대상소득의 범위] 에 보면
「이자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상기 나열된 항목외에 아래의 항목들도 적용되는지요?

** 소득계산에 제외되는 항목 → 유형자산처분이익, 수입배당금(타법인투자), 가지급인정이자.
** 소득계산에 포함되는 항목 → 유형자산처분손실,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이자비용.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에는 감면업종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규정의 이자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유가증권처분손실 외에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규정의 영업외수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 및 손금으로 구분되는 손익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나.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유가증권 처분손
(2) 고정자산 처분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