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벌금에 관하여... | 2010-03-23

당사에서 환경법 위반으로 벌금고지서가 나왔스니다.
회사 명의로 일백만원, 대표이사 명의로 일백만원....
이럴 경우 대표이사의 벌금도 회사경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처리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률 위반 등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 등은 회계상으로 잡손실로 처리하여야 하면 세무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벌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상여)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