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창립일 기념행사 수기 공모 당선작 상품권 지급시 필요경비 적용 유무 울트라건설 | 2010-03-23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가 이번 창립 기념일에 사연을 담은 수기를 공모하여, 당선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원천징수시 필요경비 80% 적용 유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가지 경우중 어느 경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판단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1. 기타소득에 대한 질의회신 [제도46011-10290 (2001.03.27)]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필요경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건가요?

2. 그렇지 않으면 [소득세과-2558 (2008.07.28)] 의 경우처럼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80%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가요?
답변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사내에서 발간하는 사보 등에 계재하는 원고를 업무의 일부에 속하는 것으로 제출한 경우 그 대가는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귀사의 경우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원고료 사보 등에 게재하기 위한 원고료 성격의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나, 사내 게재를 위한 원고료 성격이 아닌 현상금이나 포상금 성격의 금액이라면 기타소득이라기 보다는 근로소득이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