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사내에서 발간하는 사보 등에 계재하는 원고를 업무의 일부에 속하는 것으로 제출한 경우 그 대가는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귀사의 경우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원고료 사보 등에 게재하기 위한 원고료 성격의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나, 사내 게재를 위한 원고료 성격이 아닌 현상금이나 포상금 성격의 금액이라면 기타소득이라기 보다는 근로소득이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