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차대조표 공고기한문의 | 2010-03-23

문의드립니다.
12월말 결산법인입니다.
당사는 3월31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차대조표 공고를 시행하려 합니다.
이런경우 공고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대차대조표 공고에 관한 규정은 상법 제44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규정만 하고 있을뿐 구체적인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관행상 3월31일까지 공고하는데 4월초라도 별 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