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회사에 대여금지급시 처리방법문의 | 2010-03-22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관계회사(지분율 50%이상)에 대여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대여금 지급시 세법상 문제가 무엇인지?,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간의 자금 대여거래시 시가(당좌대출이자율이나 가중평균차입율)로 거래하면 세무상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대여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이율로 자금대여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