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기존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준하여 중소기업 감면혜택을 반영하였습니다.
근데 2009년에 기준 항목중 독립성 충족에서 자산총액 5000억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의 30%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아닐것에 해당이 되어 혜택을 보았는데 내용중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도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모회사가 주식을 보유한 A회사가 저희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해당이 되는건지요..이를 포함하여 30%가 넘는다면 감면혜택을 볼수 없는건가요?
자세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항목중 독립성 판정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직간접 주식소유 판정시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니어야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귀사의 경우에도 모회사가 주식을 보유한 A회사가 귀사의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