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업체(A)와 A/S대행 계약에 의해 A회사 제품에 대해서 국내에서 A/S를 대행합니다.
A/S대행후 매달 A/S대행내용과 부품 사용에 대해서 INOVICE를 발행하여, 외화로 수금합니다.
이럴경우 A/S대행에 대한 매출을 영세율로 A/S용역매출로 하면 맞는지요?
부가세 신고시 첨부서류로는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A/S대행 계약에 의해 A회사 제품에 대해서 국내에서 A/S를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외화입금증명서와 용역계약서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