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영수증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데도 잘 모르는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음식점에서 신용카드단말기에서 발행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거래일시, 판매금액, 부가가치세, 현금매출등이 표시되어있음.)은 적격 영수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임.
- 위의 문구에서 적격영수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현재 간이영수증처럼 3만원미만에 쓰는 것도 신용카드단말기에서 발행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거래일시, 판매금액, 부가가치세, 현금매출등이 표시되어있음.)에서 발행한 매출전표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말인가요?
간이영수증과 똑같이 3만원 미만은 쓸수 있지 않나요?
답변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영수증인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단말기에서 출력한 영수증은 위에 나열한 적격증빙영수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3만원 이하 지출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신용카드단말기에서 출력한 영수증(간이영수증)으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즉, 신용카드단말기에서 출력한 영수증은 단순한 간이영수증이므로 3만원 초과거래시에는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3만원 이하 거래시에는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