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세 신고 관련 주용운님 | 2010-03-22

안녕하세요
저희가 3월에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할때 연말정산란(A04)란 총지급액에 중도퇴사자를 포함하여 총지급액을 반영하고 그분들의 환급세액까지 포함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제 직원들의 환급세액(소득세) 45백정도인데 신고서상에는 5천정도로 반영하여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럴경우 저희가 중도퇴사자들에대해 2중으로환급세액을 받는셈이 되는데
총지급액에는 중도퇴사자들까지 포함한 총지급액을 넣고 환급세액에는 지금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의 환급세액만 반영해서 넣어서 신고하는게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징수세액(⑥~⑧)란에는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적되,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 (A99의 ⑥~⑧)에 적고,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표시하여 적은 후 그 합계액은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를 (A99의 ⑥~⑪)란에는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