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더 질문드리지요.
1.2009년 임투공제율이 당사는 3%와 10%중 어떤것으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디지털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 투자에 대해서만)
2. 조특법130조의 입법취지(디지털방송,방송통신장비 제외)는 교통,공해등 수도권집중과 관련하여 피해가 적으므로 입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조특법130조의 26조는 입법상 미비점으로 누락이 된것이 아닌지요?
답변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3%, 밖에 있는 경우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조특법 제130조의 규정은 제26조에서 수도권내에 투자분(2010년부터)에 대하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