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답변과 관련하여 2010년 임투공제 여부 씨앤엠 | 2010-03-22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0년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나 조특법130조, 조특법시행령 124조에 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디지털장비, 정보통신장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7%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2010년에는 수도권밖의 투자에 대해서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귀사의 경우 조특법 130조의 규정에 의해 조특법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5조의 적용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