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법인입니다.
주요요점
1. 2010년 1/4분기 부가세 신고시에 2010년 01월 01일부로 바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분과 전자세금계산서외 교부분이 있는데 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어떤 거래처는 국세청에 전송하고 어떤 거래처는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까지는 바뀐양식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외 교부분에 포함시키고 개별명세를 작성하면 부가세 신고에 문제가 없는지요
2. 간접수출의 경우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를 작성하고 직수출의 경우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는데 간접수출의 경우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는 현재 간접수출의 경우 수출실적명세서에 포함하여수출신고필증 사본과 구매확인서등을 보내고 있음 직수출은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보내고 있는데 신고가 맞는것인지 아니면 구분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하며,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분은 합계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국세청에 전송되지 아니한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한 의미가 없는바, 단순히 전자적으로 발행한 부분이라면 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는 특별소비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수출신고필증, 소포수령증 등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이미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당해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내국신용장 등 영세율 첨부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바, 이는 법정 서식이 아니라 첨부서류의 누락을 방지하고자 제출된 서류의 명세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제출하는 임의 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