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케이블티브이(디지털와 아날로그), 인터넷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조특법130조, 조특법시행령124조의 감면배제의 단서규정인 디지털방송장비,정보통신장비에 대하여 임투를 받아 왔으나 개정세법에서는 26조가 없어졌는데 계속 임투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10년까지 연장되었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라면 2010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2009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수도권내는 3%, 수도권 밖은 10%로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