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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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매출인식 간능한지요? 지엠비 | 2010-03-22
중국 A회사(자회사)에서 수주한 제품에 대하여 그 중 일부의 기자재를 한국 본사로 발주 할때
1. 한국본사가 해외에서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기자재 미국->중국으로 직송, 한국통관없음)
2.기자재 구매에 대한 Claim,A/S 책임은 본사에 있음(선급급지급보증서, 하자보증서제출)
3.국내에서 구매하여 회사에서 일부조림을 거쳐 중국A사로 판매
위와 같은 경우 기자재 공급분에 대하여 본사가 총액매출인식이 가능한지요?
만일 총액매출인식을 위해서는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중국자회사의 총액분의 매츨인식은 안되지만 기자재분은 매출인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