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시 영업사원 D/C분 회계처리 세이디에 | 2010-03-21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하며 영업사원으로 부터
2백만원을 할인 받았습니다.
할인금액에 대하여는 잡이익 처리 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원가에서 차감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2백만원 할인전 금액입니다.
부가세는 불공제 처리하는것이 당연하겠죠?
답변
최초 구입시점부터 할인하여 주는 매출에누리나 공급대가가 확정된 후 조기수금 등에 따라 할인해 주는 매출할인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사의 경우 할인사유 등이 명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매출에누리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 성격의 할인도 회계상으로는 할인후의 금액으로 순액반영하는 것이며, 할인전 금액으로 반영한 뒤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가 아닌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할인하는 경우라면 잡이익으로 반영하여도 되며,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