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최초 구입시점부터 할인하여 주는 매출에누리나 공급대가가 확정된 후 조기수금 등에 따라 할인해 주는 매출할인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사의 경우 할인사유 등이 명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매출에누리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 성격의 할인도 회계상으로는 할인후의 금액으로 순액반영하는 것이며, 할인전 금액으로 반영한 뒤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가 아닌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할인하는 경우라면 잡이익으로 반영하여도 되며,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