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상 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연도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하는바, 매년말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총퇴직금추계액과 이미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전입 하는데,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회사계상액은 회사가 실제로 재무제표상 반영한 금액(회계반영금액)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일정한 한도를 정해 한도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는 기업이 회계상 반영한 퇴직급여충당금이 세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내인지를 판단하고 손금산입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계상액(12번)은 회계상 반영금액이므로 세무상 손금인정범위내의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범위를 초과하면 손금부인되는 것인바, 대부분의 기업은 아예 세무상의 한도내에서 충당금설정을 하여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련자료를 참조하세요
관련자료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및 손금산입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