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사업을 하는 법인이 기숙사를 건축시 부대비용 이감사 | 2010-03-19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정관에 임대업도 있는 법인으로 실제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업무 특성상 외국인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내 아파트를 임차하여 무료로 외국인직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외국인에게 무료로 대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세무상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2. 외국인직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별도의 원룸형의 기숙사 건물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법인이 수도권내에 건축시 취득세등 지방세 중과대상인지요?
중과대상이면 몇%인지요?
3. 향후 양도시 주택과 같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0%를 추가 납부하는지요?
4. 내국인 미혼직원에 대하여 대여후 적정임차료를 받을 때 부당행위에 문제가 없게 하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한 임대료를 받으면 되는지요
[시가(혹은 실제 건축비)의 50% - 임차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5%) ÷ 12 = 월임차료
※ 총 건축비가 20억이고 원룸이 10개이면
[100,000,000(각룸당 2억의50%) - 10,000,000(보증금)]×5% ÷12 = 375,000(월임차료)
감사합니다



답변
1. 법인이 사택(사용자가 임차하여 임직원에게 제공 등 포함)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함으로써 임직원이 얻는 이익은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세무상 문제되지 않는데, 귀사도 외국직원에게 사택제공한 경우라면 문제 없습니다.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 취득시 중과세 대상이나 이때의 사업용부동산에는 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은 제외되므로 기숙사건물 건축시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3. 법인의 주택매각시 추가 법인세가 과세됨이 원칙이나, 사택으로 제공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은 추가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4.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