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법인이 사택(사용자가 임차하여 임직원에게 제공 등 포함)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함으로써 임직원이 얻는 이익은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세무상 문제되지 않는데, 귀사도 외국직원에게 사택제공한 경우라면 문제 없습니다.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 취득시 중과세 대상이나 이때의 사업용부동산에는 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은 제외되므로 기숙사건물 건축시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3. 법인의 주택매각시 추가 법인세가 과세됨이 원칙이나, 사택으로 제공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은 추가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4.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