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토목 건축업을 하는 종합건설업체로서 시행사로부터 모델하우스 건립공사를 도급 받아 내장목공사 면허가 있는 업체에게 턴키로 재하도급을 주었읍니다 이럴 경우 당사는 계정 과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하도급업첸인데 건축공사비로 분류하려니 면허가 맞지 않고 해서, 아님 모델하우스는 별도 기준이 있나요 주택이나 상가도 아니고 가설 건축물이라 별 지장이 없는지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답변
모델하우스 건립공사를 도급받아 재하도급 준 경우 공사비는 회계상으로 건축공사비로 처리하면 되며, 회계처리는 실제의 거래사실에 따라 반영하는 것으로 귀사가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의 문제는 회계처리와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