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고자동차나 자동차를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대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로 매입을 하거나 매출을 하고있는데
차량 공급을 받을때 면장이 이미 진행된 차량을 매입할 경우 어떤 신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오늘 세무서에 질의했더니 구매승인서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나중에 실질 선적했다는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된다고합니다.
이게 맞는지.. 세무서 마다 다르게 말씀을 하셔서 정확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3국간 거래시 저희가 중계만 할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면장도 진행하지 않고 단지 가운데에서 연결해주고 약간은 수수료를 챙깁니다.
이것도 수출실적이 인정 되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차량매입시 면장이 진행된 차량을 매입하더라도 구매승인서 등으로 증빙구비하고 상품매입 등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3국거래는 귀사가 직접 수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계수수료만 반영하고 수수료는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