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도로점용료 부가세 세이디에 | 2010-03-18

구청에서 도로 점용료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금년부터 부가세가 포함되어서 발부 되었는데요
이때 부가세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경우는 모두 면세이나, 2007년부터 도로점용료 등에 부과되는 도로공간사용료 등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개념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타공제매입세액에 기재하고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