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보유비장장주식 처분 현대세무회계사무소 | 2010-03-18

1. 귀사의 무궁안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 보유한 타회사주식(비상장)을 장부가1억을 12억(특수관계자 아님)에 매각하였슴.
3. 2010.03월현재 계약무효 및 불이행으로 인한 소송진행중입니다.
4. 투자주식처분이익으로 2009년 11억을 계상하여야 하나요?
5. 이익을 계상해야 한다면 이 소송에 질것에 대비해 우발채무로충당금과 비용을 계상하여2009년 이익을 상계할 수 있는지요?
6. 2009년 이익발생,소송에서 질경우 그때 어떠한 회계처리를 하며,법인세에는 어더한 영향이 있는지요?
답변
1. 기업회계는 실현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게 되는바, 귀사의 경우 자산양도에 따른 수익이 실현되었으므로 2009년의 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미래의 상황을 예상하여 회계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법적인 다툼에서 패해 최초의 거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계상으로는 그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하거나 계정과목자체를 수정하고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 되며, 세무상으로 과대계상된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