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차량 리스 중도해지시 발생되는 해지수수료 계정과목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이건은 답변 잘 받았습니다.)
2. 당월분 계산서 수취후 중도해지를 하였기에 잔여일수만큼의 '-'계산서를 추가로 수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의 계산서는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였는데 후의 추가계산서는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수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요~
답변
당월분 리스료에 대한 계산서 수취후 중도해지한 경우 리스료(비용)와 미지급금으로 반영된 부분을 차감하면 됩니다. 즉, 해당 금액만큼 매입을 취소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