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차량 리스 중도해지시문의건 세이디에 | 2010-03-18

1. 법인차량 리스 중도해지시 발생되는 해지수수료 계정과목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2. 당월분 계산서 수취후 중도해지를 하였기에 잔여일수만큼의 '-'계산서를 추가로 수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의 계산서는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였는데 후의 추가계산서는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수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요~
답변
리스계약의 해지에 따라 부담하는 해지수수료는 재화나 용역의 대한 대가성 금액이 아닌 계약파기에 따른 일종의 배상금성격이므로 지급수수료보다는 영업외비용(잡손실)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