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환산손익 관련 아이디폰 | 2010-03-18

1. 2008년 귀속 분부터 법인세법상 일반기업의 외화환손손익을 인정 하지 않는데
기업회계기준상 외화환산손익을 회기말에 꼭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지 궁금하며,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2009년 결산시까지 외화환산손익을 반영하였는데 2010년 부터 반영안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세무와 기업회계와 불일치로 애로사항 발생)
답변
법인세법 개정으로 2008년 귀속분부터 금융기관을 제외한 일반법인은 외화환산손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외화환산손익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기말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외화환산손익을 반영하였다면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부분에 대해 외환차손은 손금불산입 및 외환차익은 익금불산입하고 유보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