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사 선임시 시기 (주)협동정공 | 2010-03-18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감사인이 2007년 3월 30일에 중임되셨습니다.
상법에 감사임기가 3년으로 되어있어 올해 2010년에는 감사를 재선임을 할려고 합니다.
올해 재선임하는것이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인지요?

저희회사가 12월말 결산법인이고요, 매년 3월 26일경에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인께서 3월 30일에 중임이 되셨는데 이럴 경우 올해 주주총회 일자와 감사재선임시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요? 더불이 이럴경우 주총일자를 기존에는 26일 경에 시행을 했었는데..올해도 26일에 시행을 하는 것과 재선임을 할 경우 일자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주주총회 일자를 어떻게 잡아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2007년 3월30일이 취임일이면 취임후 3년내 최종의 결산기는 2009년12월31일이므로 2009년 결산에 관한 주주총회일인 2010년 3월26일까지가 임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