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사의 보수에 포함여부 확인 요청 (주)유진테크 | 2010-03-18

항상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의 보수한도를 승인받고 있으며 한도내에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소액)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감사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감사의 보수한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과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감사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면서 별도로 자문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감사의 보수한도에 포함됩니다. 다만, 고용계약과 관계없이 경우 해당 자문료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예규] ♣ 재경부소득46073-136, 2000.08.18.

【질의】
고용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근 경영고문으로 매월 정액의 고문료를 받고 있을 때,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회신】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