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 건설본부에서 필요한 조달물자 구매계약에 업체와 공동(당사(60%):A , 공동업체(40%):B)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을 청구할려고 하니 지자체법률에 따라 공동수금체인 경우 선금지급은 공동수급체 대표업체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당사는 계약금 전액을 수령하여 공동업체(B) 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동업체에게 증빙(세금계산서 등) 없이 지급하여도 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지자체로부터 공동수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대표자 명의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구매약정계약서 및 증빙을 구비하였다면 공동수급대표자가 각 수급자에게 송금시 증빙없이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실질과세상 대표자명의로 받았다 대시지급하는 경우로 송금 경유는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