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매물건 부가세 및 업무무관자산 불공제여부 이감사 | 2010-03-17

안녕하십니까?
제조업체가 선박을 법원경매에서 구입할 때 아래의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1. 법원이 부가세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 여부
(전에 경험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아 손해를 본 적이 있음)
2. 제조업체가 선박을 구입시 업무무관자산으로 부가세 불공제가 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답변
1. 법원경매에 의해 선박을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아닙니다.

2.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되지 않으며, 매입세액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