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조업체가 선박을 법원경매에서 구입할 때 아래의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1. 법원이 부가세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 여부
(전에 경험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아 손해를 본 적이 있음)
2. 제조업체가 선박을 구입시 업무무관자산으로 부가세 불공제가 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답변
1. 법원경매에 의해 선박을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