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주재원들의 종합소득세신고 이감사 | 2010-03-17

안녕하십니까?
해외주재원들이 해외지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한국에 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는지요?
1년이상 혹은 2년이상 장기 외국체류 조건등으로 신고 안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및 기본통칙 1-3-1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 소속 근로자가 해외지사(100%출자)에 파견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